22일 KBS '뉴스광장'은 삼성생명 상해 보험에 가입한 이모군이 장애가 확정된 뒤에
납득 하기 어려운 이유로 재활치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군은 1살 때 삼성생명 상해 보험에 가입했고 7살 때 부터 근육이 굳는
'듀센형 근이영양증'이라는 희귀병을 앓아왔다.
이후 14살이 된 2014년에 양 다리를 모두 움직일 수 없게 되면서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이군이 장애가 확정됨에 따라 이군 부모는 보험사에 재활치료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군의 증상이 진행되어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고정된 것이 아니란 이유였다.
이에 주치의들은 이군의 장애 상태가 고정됐으며, 생존 기대기간은 5년 이상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삼성생명은 이군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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